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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9년 즉 내년부터 새차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교환이나 환불받는 제도인 레몬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레몬법이란 ?



자동차고장자동차고장



레몬법은 오렌지인줄 알고 먹었는데 신맛의 레몬이었다는 의미로 오렌지 = 정상제품, 레몬 = 불량을 의미합니다. 1975년에 미국에서 제정한 법으로 품질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으면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제품은 외국 기업보다 환불이나 교환 서비스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구매자의 탓으로 돌리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구매자가 증명해야합니다. 

지금은 구매자들의 적극적인 항의와 제기로 인터넷에 빠르게 공유되고 퍼져나가면서 기업들도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고장자동차 고장



자동차 환불 기준


1. 교환 및 환불 보장 등 서면 계약에 의해 판매된 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2. 19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자동차 중에서 1년간 주행거리 2만 키로 미만일 경우

3. 중대결함 2회

4. 일반하자 3회

5. 수리기간이 30일 초과


위 사항에 추가적으로 서면계약할 때에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 및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중대한 하차의 범위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원동기, 조향, 주행/완충/조종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 전자장치, 차대를 말합니다. 그 외에 하자는 일반 하자로 분류됩니다.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위한 사유를 좀 더 구체화 하였는데. 생산 중단 및 성능 개선 등으로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환불 가능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했던 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합니다.


한국형 레몬법 중재 절차


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에서 중재절차에 대해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레몬법 중재 절차국토교통부 레몬법 중재 절차





한국형 레몬법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물론 소비자와 구매자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한데 

레몬법이 잘 통할지 모르겠지만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