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한눈에 알아보기
2018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요건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올해 2018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 합계 2억원 미만.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2018년 재산요건 완화) 자녀장려금은 재산이 1억 원 미만 시에는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현금, 분양권, 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5% 정도로 계산하는 간주전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있다고 해도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재산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근로 · 자녀장려금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이 폐지돼 몇 채를 보유하든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8. 5.1 ~ 2018.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자녀장려금은 10%가 감액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90%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이유로 원래 받아야할 돈을 못 받는다면 정말 슬픈일입니다. 지금은 8월 비록 기한 후 신청으로 받아야할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받기 위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 이내로 본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의 홈택스 앱이나 ARS전화 1544-9944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새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로 전화하면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금액 지급 자녀장려금 금액 (총급여액 기준) 1. 가구가 홑벌이일 경우 - 67,500원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만 원 - 2,100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 5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 × 1,900분의 20 ] 2. 가구가 맞벌이일 경우 - 600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만 원 - 2,500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 5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 원) × 1,500분의 20 ] 맞벌이 홀벌이 구분 방법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는 3백만원 미만이 가구입니다. 즉, 배우자가 있어도 전년도 소득세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거주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미만의 부모가 있는 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