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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기로 일한만큼 돈 받으세요

ktko 2018. 8. 12. 23:50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한국에 1/5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휴수당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이런 권리를 알지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주휴수당계산기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봐야할 내용입니다.

주유수당을 계산 공식으로 쉽게 주유수당계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아래 글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저시급 실수령액을 알아보기



주휴수당의 의미 


주휴수당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이해가 잘 안가고 공감이 잘 안갑니다. 어렵습니다.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제 1.


철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6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된 근로시간에 개근을 하고 일요일 집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 때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주휴일에 지급 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예제 2.


영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된 근로시간에 개근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중에 하루는 무급휴가, 하루는 주휴일이 되고 주휴일에 지급 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제 3.


민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4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된 근로시간에 개근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집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중에 이틀은 무급휴가, 하루는 주휴일이 되고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 수당 조건 2가지 !!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주에 15시간을 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

소정근로일수란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제공일수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지각이나 조퇴, 외출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어도 소정근로일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계산공식



주휴수당계산기 공식



주휴수당 계산기 예

철수는 시급 7,530원을 받습니다. 1주일에 총 20시간을 일하면

(20 / 40) X 8 X 7530 = 30,120원이 됩니다. 30,12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글로보면 불편하지만 위의 공식만 외우면 직접 주휴수당계산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다른 형태이며 주휴수당을 고용주(사장)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많은 청춘들이 열심히 일을 한만큼 법적으로 인정된 주휴수당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